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한성정부약법 === ||<-2> '''임시 헌장''' || ||<:>'''공화국'''||<(>[[한성정부|대조선공화국]]|| ||<:>'''공포일'''||<(>[[1919년]] [[4월 23일]]|| ||<:>'''개헌유형'''||<(>제정|| ||<:>'''의정원표결'''||<(>|| ||<:>'''국민투표'''||<(>해당 없음|| ||<-2><:>''' 주요 내용'''|| ||<-2><:> [[민주공화제]] 명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br]임시정부 권한, 국민의 의무 명시|| ||<#DDDDDD,#191919>'''전문''' 제1조 국체(國體)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政體)는 대의제(代議制)를 채용함. 제3조 국시(國是)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게 함. 제4조 임시정부는 일체 내정, 일체 외교의 권한을 가짐. 제5조 조선국민은 납세·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6조 본 약법은 정식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발표할 때까지 적용함.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1754|참고]] 1919년 4월 23일 공포된 [[한성정부]]의 헌법. 모두 6개조로 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